영동군 공고 제2016-1015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및 피해확산 우려지에 방제사업을 실행함으로서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 및 「산림보호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 시행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영동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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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6-1015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및 피해확산 우려지에 방제사업을 실행함으로서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 및 「산림보호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 시행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영동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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