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2016-513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병해충 임업적 방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어 의견이 있을시에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일

장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