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2016-513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병해충 임업적 방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어 의견이 있을시에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일
장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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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2016-513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병해충 임업적 방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어 의견이 있을시에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일
장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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