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고 제2016-1867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 및 지속가능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5일

보령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