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1175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재선충병 피해목 발생지에 대한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 및 '산림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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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1175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재선충병 피해목 발생지에 대한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 및 '산림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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