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1175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재선충병 피해목 발생지에 대한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 및 '산림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