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후 납기 내 미수납된 체납액에 대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재산압류 후 압류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나. 공고기간 : 2016. 12. 12.~2016. 12. 27.(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