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16-2209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원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