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고 제2016-1125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예방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을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제25조 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6일

울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