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고시 제2016-850호

 

 

공  고  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규정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 산림의 효율적 이용과 공익적 가치증진 및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2016년 산림경영계획 추가 작성작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곡성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