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고시 제2016-1029호

 

 

고  시  문

 

 

소나무재선충병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재선충병 피해목 발생지에 대한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 및 「산림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고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