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고시 제2016-1029호
고 시 문
소나무재선충병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재선충병 피해목 발생지에 대한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 및 「산림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고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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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시 제2016-1029호
고 시 문
소나무재선충병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재선충병 피해목 발생지에 대한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 및 「산림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고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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