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16-1162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반송(보관기관경과)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문경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