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고시 제2016-98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토지를 사방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2항 규정에의거 지형도면 도시하고자 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철원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