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고시 제2016-221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9일

포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