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고시 제2016 - 71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고시 합니다.

   

20161213

   

청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