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조를 위반(부동산 거래대금 지급자료 미제출)하여 부과한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독촉고지서 및 재산압류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3.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나. 공고기간 : 2016. 12. 15. ~ 2016. 12. 29.(14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