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고시 제2016-105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영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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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고시 제2016-105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영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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