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고시 제2016-10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1222

   

영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