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고시 제2016 - 56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1222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