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고 제2016-1259호

 

 

공  고  문

 

 

지방세기본법91(압류의요건) 국세징수법24(압류) 규정에 따라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에 압류하기 전 과태료 납부안내(최종) 및 재산압류 예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폐문)되어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논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