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고 제2016-1259호
공 고 문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요건)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규정에 따라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에 압류하기 전 『과태료 납부안내(최종) 및 재산압류 예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폐문)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논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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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고 제2016-1259호
공 고 문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요건)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규정에 따라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에 압류하기 전 『과태료 납부안내(최종) 및 재산압류 예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폐문)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논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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