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공고 제2016-721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영덕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