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청 공고 제2016-666호

 

 

공  고  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을 공문으로 계고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안산시 단원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