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청 공고 제2016-666호
공 고 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을 공문으로 계고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안산시 단원구청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단원구청 공고 제2016-666호
공 고 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을 공문으로 계고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안산시 단원구청장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