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고시 제2016-229호

 

 

고  시  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조 제4따라 보은군 수렵장 설정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보은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