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고시 제2016-229호
고 시 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항 따라 보은군 수렵장 설정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보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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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고시 제2016-229호
고 시 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항 따라 보은군 수렵장 설정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보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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