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고 제2016-1696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소나무림의 건강성 확보를 위하여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를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제25조 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홍천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