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6-352호

 

 

고  시  문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2016년도 수렵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설정 내용을 제주도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가 변경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