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6-839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과 나무주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제25조(산림병해충의 방제)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방제방법) 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