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고시 제2016-271호

 

 

고  시  문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하류지역의 주택지 및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한 사방사업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20조제1항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1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5항」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를 해제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보령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