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고시 제2016-198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양평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