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1713호

 

 

공  고  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2015년도 개발제한구역 항측적발 위반행위 자진정비 지시"를 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