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고시 제2016-120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 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사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