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고시 제2016-119호

 

 

고  시  문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장수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