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공고 제2017-1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2017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일

영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