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고 제2017-7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 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2일
울진군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울진군 공고 제2017-7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 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2일
울진군수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