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고 제2017 - 9호
계룡시에서 시행하는 『검배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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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고 제2017 - 9호
계룡시에서 시행하는 『검배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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