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6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같은 법 제6조 3항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독촉장을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이행강제금 독촉장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천안시 서북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