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고 제2017-11호

 

 

공  고  문

 

 

소나무류를 보호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저지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25조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일

영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