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2017-6호

 

 

공  고  문

 

 

2017년 신선임도 및 작업임보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일

완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