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7-6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지역의 소나무를 보호하고, 인근 시군으로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2017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일
의령군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령군 공고 제2017-6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지역의 소나무를 보호하고, 인근 시군으로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2017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일
의령군수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