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7-6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지역의 소나무를 보호하고, 인근 시군으로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2017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일

의령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