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청 공고 제2017-6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동변동지구)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