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청 공고 제2017-3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연경동지구 외)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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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청 공고 제2017-3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연경동지구 외)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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