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7-23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피해확산 차단을 위하여 재선충병 감염목 등 소나무류 고사목 발생 소나무림에 2016년 소나무재선충병 추기방제(2차)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