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7-5호
공 고 문
2017년 남산 둘레길 조성사업을 조성함에 있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일
의령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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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공고 제2017-5호
공 고 문
2017년 남산 둘레길 조성사업을 조성함에 있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일
의령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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