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고 제2017-27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예방나무주사)』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강릉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