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17-37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4일

화성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