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7-3호
고 시 문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예방을 목적으로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기(火器), 인화(引火)물질 및 발화(發火)물질(성냥, 라이터, 버너 등) 소지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4일
과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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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3호
고 시 문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예방을 목적으로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기(火器), 인화(引火)물질 및 발화(發火)물질(성냥, 라이터, 버너 등) 소지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4일
과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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