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고시 제2017-1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등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진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