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고 제2017-9호
공 고 문
2017년도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산주의 소재 불명·반송 등으로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강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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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공고 제2017-9호
공 고 문
2017년도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산주의 소재 불명·반송 등으로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강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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