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17-58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예방 및 소나무림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를 위하여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 및 『산림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구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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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고 제2017-58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예방 및 소나무림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를 위하여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 및 『산림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구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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