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7-48호

 

 

공  고  문

 

 

우리 시 관내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및 계속 발생지의 피해목 제거를 통한 재선충병 피해 확산 예방 및 소나무림(잣나무)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 및 「산림보호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7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시행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안성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