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고 제2017-21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8조, 제11조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양구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