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고 제2017-4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칠갑산도립공원 등산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청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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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고 제2017-4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칠갑산도립공원 등산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청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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