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40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예방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을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제25조 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포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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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고 제2017-40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예방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을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제25조 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포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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