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고시 제2017-2호

 

 

고  시  문

 

 

2016년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변경내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괴산군수